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머니길잡이
정보 / / 2023. 2. 18. 12:40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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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몸이 불편하신 가족을 돌보며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대개 일 1시간 월 20일인 경우 월44~45만원 정도라고 하니 소속되어 있는 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다 싶네요. 단 가족 요양은 휴일, 심야, 원거리 교통비, 가산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본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급여가 등록해 있는 재가복지센터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많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아니지만 가족을 돌보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 않을까 싶으니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제공 시간 및 조건 등을 참고하셔서 제도를 활용해 보심도 좋을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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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케어할 가족 구성원이 등록해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2.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및 가족과계 신고
  3.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일을 할 수 없음.)
  4.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60분, 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인저. (최대 1,200분)
  5.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1일 90분, 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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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제도

연로한 부모님 혹은 배우자나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면 그 가족을 요양시설에 모시든, 나 대신 돌봐줄 다른 사람을 고용하든, 아니면 내가 직접 돌봐드려야 한다.

 

그런데, 그 가족이 절대 요양시설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성격상, 집에 낯선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것도 싫다고 할 수도 있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 손에는 내 가족을 불안해서 못 맡기겠고 내가 직접 돌봐드려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가족이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돌봐드릴 수도 있지만, 이럴 때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청하면, 많지는 않지만 매월 얼마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것이 바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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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범위 및 조건

범위는 2촌 이내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배우자, 지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해당합니다.

조건에는 아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집에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수급자) 또는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을 6개월 이상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등), 파키슨병 등이 해당합니다.

 

2.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2촌 이내 가족 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직접 가족 보살핌을 해야 합니다.

 

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직장을 다니는 경우 한 달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근무 일수를 20일로 보았을 때,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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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업무범위

가족요양보호사 주요 업무는 환자의 신체활동 지원, 인지 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업무가 있다.

신체활동 - 목욕/세면, 의복 정리 및 옷갈아 입히기
- 식사보조
- 체위 변경, 이동 시 보조, 외출 시 동행
인지활동 - 인지 자극 지원
-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지원 - 말벗, 격려
가사업무 - 식사 준비, 청소/정돈,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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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요양과 가족요양의 차이점

일반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가 아닌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타 근무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가족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어르신에게 여러 가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적용되어야 하며 타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장기 요양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80~85%는 국가가 지원하며 나머지 15~2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족 요양은 재가급여에 해당하므로,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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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시험일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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