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잠시 납부를 중단하는 납부예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실직, 사업 중단 등 소득이 없어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퇴사를 하면 한푼이라도 아쉽잖아요?
저도 퇴사하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이용해 안 낼 수 있는 돈은 조금이라도 아껴보아요.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연금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내가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미납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장애,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제한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사업장가입자 제외), 우편, 팩스 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연금공단에서 이를 확인해 처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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