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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수당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보시고 월 20만원 받아가세요.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 대상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
12~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
24~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지불일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통장을 통해서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90일 이상 해외 체류의 경우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되며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입국 시에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동으로 다시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신청자의 통장사본,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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