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 머니길잡이
정보 / / 2023. 3. 11. 17:0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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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됩니다. 월 최대 2만 4,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가입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5년 동안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으로 2023년 예산이 3,678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매월 70만 원의 한도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5년 만기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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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나이: 만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제외)

개인 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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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제한 대상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청년도약계좌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정부 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2년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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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3년 6월~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여부

중복 가입은 불가능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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