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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 고지가 있는 달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붙으니 4월 25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는 4월과 10월에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바로가기 먼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부가세 예정고지는 4월, 10월이고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 7월입니다.
예정고지에서 납부한 금액이 확정신고 시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부가세는 1년에 2번 신고, 납부는 4번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
부가세 예정고지도 납부에 대한 의무는 있습니다.
연체 시 3%의 가산세가 붙게 되고, 추가로 1일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예정고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면제대상
-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의 경우
-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 중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3개월 연장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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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납부하기
결제 수단 선택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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