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 머니길잡이
정보 / / 2023. 2. 22. 00:31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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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진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실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 중 하나인 아동수당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두 번째 월급으로 경제적 자유를 앞당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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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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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2018년 9월에 최초 도입(소득, 재산기준 90% 이하 가구) 되었고 이때는 만6세 미만 아동들까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확대되어 19년 1월엔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없애고 9월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했습니다.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만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매월 10만원입니다. 만약,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단, 주말 및 공휴일에 경우 그 전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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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하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PC, 스마트폰)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대리인의 경우 꼭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복수국적이나 국외 출생아인 경우 복수국적 아동은 여권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가 필요하며 국외출생 아동은 여권과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그 외 담당자가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예 :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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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계좌로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를 부득이하게 나중에 아동수당 계좌변경할 때가 있을텐데요.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아동수당 계좌변경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호자의 신분증과 변경하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바로 현장에서 아동수당 계좌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아동수당 계좌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 및 로그인

2. 서비스메뉴에서 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 메뉴 선택

3. 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 선택 후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선택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5. 신청서 작성

6. 계좌정보 입력

7. 최종적으로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 유의사항에 동의 선택 후 다음으로 가면 계좌 변경 완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승인완료에 대한 통지가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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